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차휴가 불허에도 일정을 조정하거나 철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휴가를 단축, 변경하거나 사직해야 한다고 말하였음에도 예정대로 여행을 떠난 점, 사용자의 출근 명령(2회)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차휴가 불허에도 일정을 조정하거나 철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휴가를 단축, 변경하거나 사직해야 한다고 말하였음에도 예정대로 여행을 떠난 점, 사용자의 출근 명령(2회)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차휴가 불허에도 일정을 조정하거나 철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휴가를 단축, 변경하거나 사직해야 한다고 말하였음에도 예정대로 여행을 떠난 점, 사용자의 출근 명령(2회)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