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의 2022. 10. 7. 자 “법적으로 알아볼 테니 그때까지 출근하지 말라.”라는 발언은 대기발령 성격의 발언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2022. 10. 7. 자 “내일 오전에 출근하셔서 지금 상황 마무리하시죠.”라는 내용의 ‘마무리’를 사직서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2022. 10. 7. 자 “법적으로 알아볼 테니 그때까지 출근하지 말라.”라는 발언은 대기발령 성격의 발언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2022. 10. 7. 자 “내일 오전에 출근하셔서 지금 상황 마무리하시죠.”라는 내용의 ‘마무리’를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2022. 10. 17. 근로
판정 상세
① 사용자의 2022. 10. 7. 자 “법적으로 알아볼 테니 그때까지 출근하지 말라.”라는 발언은 대기발령 성격의 발언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2022. 10. 7. 자 “내일 오전에 출근하셔서 지금 상황 마무리하시죠.”라는 내용의 ‘마무리’를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2022. 10. 17.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무단결근하고 있으신바, 안타깝지만 퇴사의 뜻으로 받아들여 2022. 10. 17. 자로 퇴사 처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이는 근로자가 2022. 10. 7.∼2022. 10. 17. 사용자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으며 결근을 하자 퇴사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여 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2022. 10. 18.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위한 IRP 통장 개설을 요청하였는데,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IRP 통장을 만들어 보내겠다고 답하자,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고서 2022. 10. 급여 및 연차미사용수당을 정기지급일 이전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퇴직금 지급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등을 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으니 출근하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⑥ 근로자는 원직복직을 희망하였음에도 내용증명을 확인한 이후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⑦ 사용자는 근로자의 4대보험을 유지하며 현재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22. 10. 17.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