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직접 회사 대표와 대화를 나누는 등 근로계약 조건 및 해고 권한은 작업 반장이 아닌 회사 대표에게 있는 점, 근로자도 작업 반장에게 해고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점, 퇴사일인 2023. 2. 1. 근로자와 회사 대표와의 통화내용을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직접 회사 대표와 대화를 나누는 등 근로계약 조건 및 해고 권한은 작업 반장이 아닌 회사 대표에게 있는 점, 근로자도 작업 반장에게 해고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점, 퇴사일인 2023. 2. 1. 근로자와 회사 대표와의 통화내용을 판단: 근로자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직접 회사 대표와 대화를 나누는 등 근로계약 조건 및 해고 권한은 작업 반장이 아닌 회사 대표에게 있는 점, 근로자도 작업 반장에게 해고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점, 퇴사일인 2023. 2. 1. 근로자와 회사 대표와의 통화내용을 살펴보면 일당과 야간수당 문제만 얘기할 뿐 해고에 관한 내용은 없는 점, 근로자는 통화에서 회사 대표가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하나, 회사 대표가 “작업 반장이 말하기를 근로자 팀이 일하다가 그만둔다고 하셨다면서요.”라고 말하는 것에 근로자의 반박이 없는 점, 근로자는 추가 연장수당을 요구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근로계약 내용대로의 이행을 주장하여 서로 간에 근로조건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를 포함한 팀원들이 2023. 2. 1. 점심때 스스로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직접 회사 대표와 대화를 나누는 등 근로계약 조건 및 해고 권한은 작업 반장이 아닌 회사 대표에게 있는 점, 근로자도 작업 반장에게 해고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점, 퇴사일인 2023. 2. 1. 근로자와 회사 대표와의 통화내용을 살펴보면 일당과 야간수당 문제만 얘기할 뿐 해고에 관한 내용은 없는 점, 근로자는 통화에서 회사 대표가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하나, 회사 대표가 “작업 반장이 말하기를 근로자 팀이 일하다가 그만둔다고 하셨다면서요.”라고 말하는 것에 근로자의 반박이 없는 점, 근로자는 추가 연장수당을 요구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근로계약 내용대로의 이행을 주장하여 서로 간에 근로조건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를 포함한 팀원들이 2023. 2. 1. 점심때 스스로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