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 주주이자 등기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사자가 2021. 7. 1.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갑의 정당한 지시에 의한 업무의 수행, 퇴직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관계의 종료 등”이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 주주이자 등기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사자가 2021. 7. 1.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갑의 정당한 지시에 의한 업무의 수행, 퇴직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관계의 종료 등”이 명시되어 있어 일반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영업직으로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차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 주주이자 등기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사자가 2021. 7. 1.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갑의 정당한 지시에 의한 업무의 수행, 퇴직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관계의 종료 등”이 명시되어 있어 일반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영업직으로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차량 제공, 법인카드 사용, 출퇴근 편의 등에 있어서 특별히 더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2022. 11. 14. 근로자에게 “회사 사정으로 영업사원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혼자 영업할 수 있는지 근로자에게 확인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사직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2022. 12. 31. 자로 사직 처리하고자 한다.”라는 취지로 통지한 것은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리적 사유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