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직사유와 서명을 자필로 직접 작성한 점,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처분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는 점,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등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이에 대한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직사유와 서명을 자필로 직접 작성한 점,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처분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는 점,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등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으로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