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근로자가 2022. 5. 1.부터 ○○경리단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한 점,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고정급을 수령한 점, 2022. 9. 1.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정급을 인상하는 조건의 협의가 있었던 점, 근로자는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근로자가 2022. 5. 1.부터 ○○경리단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한 점,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고정급을 수령한 점, 2022. 9. 1.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정급을 인상하는 조건의 협의가 있었던 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경리단점 직원 채용 및 일정 확인 등을 수시로 요청하였고, 사용자가 업무를 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근로자가 2022. 5. 1.부터 ○○경리단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한 점,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고정급을 수령한 점, 2022. 9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근로자가 2022. 5. 1.부터 ○○경리단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한 점,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고정급을 수령한 점, 2022. 9. 1.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정급을 인상하는 조건의 협의가 있었던 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경리단점 직원 채용 및 일정 확인 등을 수시로 요청하였고,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가 2022. 11. 14.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고 2022. 11. 18. 거듭 해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됨
나.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근로자가 2022. 9. 1. 사용자에게 가맹전환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여 근로계약의 종기를 정한 투자계약서 제3조제7호가 적용되지 않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그 외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임
다. 해고의 존재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2022. 11. 14.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퇴사는 지난번 의견 주신대로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11/14 퇴사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보낸 뒤 2022. 11. 16.에는 “퇴사를 거부한다면 지금까지 매장관리에 미흡했던 부분을 근거로 고용계약 파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보낸 것은 해고의 의사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
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절차가 위법하여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