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3.30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평판이 사내에 확산되었고, 사용자가 이를 해결하고자 한 전보는 직장질서 유지 및 근로자 간 인화를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는 기존의 업무가 아닌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하면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하나, 전보 이후 근로자의 직급, 근로시간, 임금, 통근 소요 시간 등 주된 근로조건이 저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전보에 앞서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서상 직무내용과 근로장소가 한정되어 있지 않아 전보처분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전보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