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3.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문제삼고 있는 징계사유는 회사 밖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사적인 모임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로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근로자가 참고인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서로 화해하였으며 참고인의 피해의 정도는
판정 요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사실이 전혀 없는 사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한 일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문제삼고 있는 징계사유는 회사 밖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사적인 모임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로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근로자가 참고인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서로 화해하였으며 참고인의 피해의 정도는 추가적인 문제 없이 회복되었으므로 사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한 일을 문제삼을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나머
판정 상세
사용자가 문제삼고 있는 징계사유는 회사 밖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사적인 모임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로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근로자가 참고인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서로 화해하였으며 참고인의 피해의 정도는 추가적인 문제 없이 회복되었으므로 사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한 일을 문제삼을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