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관계의 종료는 당사자 간 의사합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가 2022. 10. 14.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퇴사 의사를 표명하면서 2022. 10. 31.을 퇴사일로 제시한 점, ② 근로자가 2022. 10. 25. 카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퇴사 의사를 재차 표명한 점, ③ 근로자가 2022. 10. 27. ‘퇴사에 관한 협의 및 합의사항에 관해 2022. 10. 28. 15:00까지 답변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사용자에게 송부한 점, ④ 사용자가 2022. 10. 28. “2022. 10. 31. 자로 퇴사를 승인한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로자에게 송부하자 근로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퇴사 의사를 다시 표명한 점, ⑤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행한 바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를 사용자가 승인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2.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