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3. 1. 26. 현장소장이 조장에게 보낸 ‘근로자를 현장 총원에서 제외’하라는 메시지가 해고 통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현장소장에게 해고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해당 메시지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통지인지 명확하지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3. 1. 26. 현장소장이 조장에게 보낸 ‘근로자를 현장 총원에서 제외’하라는 메시지가 해고 통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현장소장에게 해고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해당 메시지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통지인지 명확하지 않고, 사용자가 2023. 1. 27. 이후 근로자에게 ‘근무 여건 변경 조건(타 현장 이동, 현장소장 교체 등)’을 통해 계속 근무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모두 거
판정 상세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3. 1. 26. 현장소장이 조장에게 보낸 ‘근로자를 현장 총원에서 제외’하라는 메시지가 해고 통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현장소장에게 해고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해당 메시지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통지인지 명확하지 않고, 사용자가 2023. 1. 27. 이후 근로자에게 ‘근무 여건 변경 조건(타 현장 이동, 현장소장 교체 등)’을 통해 계속 근무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모두 거절하며 결근한 정황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