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① 취업규칙 제17조 및 제18조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전직 전 근로자의 업무는 딜러사 및 유관 부서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적인 업무태도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판정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협의절차에 흠결이 없으므로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① 취업규칙 제17조 및 제18조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전직 전 근로자의 업무는 딜러사 및 유관 부서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적인 업무태도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딜러사와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화 및 갈등이 있었던 점, ③ 근로자는 동료 직원 및 상급자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방식 등에 대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① 취업규칙 제17조 및 제18조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전직 전 근로자의 업무는 딜러사 및 유관 부서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적인 업무태도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딜러사와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화 및 갈등이 있었던 점, ③ 근로자는 동료 직원 및 상급자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방식 등에 대하여 문제 제기하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수의 임직원을 참조자로 설정하였는데, 이러한 문제 제기의 방법과 내용은 사회통념상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인사평가 결과 낮은 등급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전직 이후 고정급여에 변동이 없고, 실제 근무지도 동일하여 출퇴근 시간 증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트레이닝 코디네이터 업무가 기존 업무에서 습득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로서 경력단절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2차례 면담을 진행하는 등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