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1차 해고 당시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대리점 및 고객사 측으로부터 2016년∼2021년 장기간에 걸친 금품수수 및 정황’, ‘업무일지 허위작성, 잔업수당 및 경비 관련 부당청구’, ‘전시회 찬조금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1차 해고 당시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대리점 및 고객사 측으로부터 2016년∼2021년 장기간에 걸친 금품수수 및 정황’, ‘업무일지 허위작성, 잔업수당 및 경비 관련 부당청구’, ‘전시회 찬조금 수령행위’) 외에 6가지 징계혐의사실을 추가하여 해고하였으나 이 중에서 ‘대리점 대표에 대한 욕설’과 ‘2018년 워크숍 당시 하급 직원에 대한 욕설 및 폭언’만 징계사유로 인정될 뿐 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1차 해고 당시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대리점 및 고객사 측으로부터 2016년∼2021년 장기간에 걸친 금품수수 및 정황’, ‘업무일지 허위작성, 잔업수당 및 경비 관련 부당청구’, ‘전시회 찬조금 수령행위’) 외에 6가지 징계혐의사실을 추가하여 해고하였으나 이 중에서 ‘대리점 대표에 대한 욕설’과 ‘2018년 워크숍 당시 하급 직원에 대한 욕설 및 폭언’만 징계사유로 인정될 뿐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9가지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 참작 사유에 대해서도 1차 해고 당시 이미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새롭게 추가된 사유는 1차 해고 판정(양정 과다)을 달리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스스로 취해야 할 조치들은 방치한 채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