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4.03
중앙노동위원회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선임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교섭을 진행한 것과 15차례 단체교섭 중 1차례 불참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사용자가 2022. 10. 25. 제14차 교섭에 대리인을 통하여 교섭을 진행하였고 노동조합법 제29조제3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모두에게 대리인을 통하여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리인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2022. 11. 9. 제15차 교섭에 사전 통보 없이 참석하지 않았으나 15차례 진행된 단체교섭 중 1차례 불참한 것이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