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1, 2(부부)는 2020. 8. 8.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1이 8. 11.경 기숙사에서 숙식하는 다른 근로자에게 기숙사에 입소할 수도 있다고 말한 점, 근로자1이 근로계약서와 근무시간 내역 관련 서류를 받으면 사직서를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1, 2(부부)는 2020. 8. 8.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1이 8. 11.경 기숙사에서 숙식하는 다른 근로자에게 기숙사에 입소할 수도 있다고 말한 점, 근로자1이 근로계약서와 근무시간 내역 관련 서류를 받으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한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1, 2는 더는 무료로 숙소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자 스스로 퇴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임? 근로자3은 2020. 8. 10. 자 녹취록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1, 2(부부)는 2020. 8. 8.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1이 8. 11.경 기숙사에서 숙식하는 다른 근로자에게 기숙사에 입소할 수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1, 2(부부)는 2020. 8. 8.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1이 8. 11.경 기숙사에서 숙식하는 다른 근로자에게 기숙사에 입소할 수도 있다고 말한 점, 근로자1이 근로계약서와 근무시간 내역 관련 서류를 받으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한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1, 2는 더는 무료로 숙소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자 스스로 퇴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임? 근로자3은 2020. 8. 10. 자 녹취록에서 대표이사가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니가 사과하고 나가겠다고 했잖아”라고 한 것을 볼 때, 2020. 8. 8.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며, ③ 사용자는 현재까지도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못하여 격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일부 지점은 휴업하고 있어 근로자들을 일시에 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