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무형태 변경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무형태 변경은 정당하나, 전직은 근로계약서에서 직무 내용이 특정되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해졌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무형태 변경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요양 이후 업무에 복귀하여 매주 1~2회 병원진료를 목적으로 조퇴한 사실이 있는 점, ② 2021년과 2022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질병 요관찰자 및 질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점, ③ 근로자의 혈압이 2주간 170mmHg 가까이 상승한 점,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야간근로의 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무형태 변경은 정당하다.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방재’로 한정?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입사 이후 계속하여 방재 업무를 담당하여 온 점, ② 사용자가 전직 명령을 함에 있어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판단하지 않은 점, ④ 전직이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근로의욕 고양 등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직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