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에 사용자의 강박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에 사용자의 강박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에 사용자의 강박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은 후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 문의를 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하루 이상의 숙려할 시간을 부여한 점, 사직서 제출 후 퇴직 전까지 휴가를 신청하여 쉬었던 점, 마지막 출근일에 자신의 짐을 정리하고 동료들에게 퇴직 인사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
다. 또한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직하지 않고 징계를 받더라도 해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퇴직급여 및 휴가 신청 등 퇴직 절차에 응하는 과정에서 사직서가 최종 수리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에 사용자의 강박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은 후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 문의를 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하루 이상의 숙려할 시간을 부여한 점, 사직서 제출 후 퇴직 전까지 휴가를 신청하여 쉬었던 점, 마지막 출근일에 자신의 짐을 정리하고 동료들에게 퇴직 인사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
다. 또한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직하지 않고 징계를 받더라도 해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퇴직급여 및 휴가 신청 등 퇴직 절차에 응하는 과정에서 사직서가 최종 수리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 해지를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 해지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 표시되어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직서 반환을 요청한 것은 철회가 불가능한 시점에 한 것으로써 적법하지 않다.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