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업장을 그만둔다고 말한 적이 없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만둘 줄 몰랐다면서 다음날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구하거나 복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업장을 그만둔다고 말한 적이 없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만둘 줄 몰랐다면서 다음날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구하거나 복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업장을 그만둔다고 말한 적이 없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만둘 줄 몰랐다면서 다음날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구하거나 복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바 그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전보상 금액은 금9,226,31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