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06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22. 10. 31. 근로자를 해고하여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복직명령을 한 2023. 1. 12. 비로소 종전의 근로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3. 1. 6.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당시 종전의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