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4.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 위법한 전보에 해당하며, 이에 불응하여 행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의 해고사유와 관련된 무단결근의 원인인 전보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면, ① 근로자가 이미 컴퓨터를 활용한 업무에서 배제되어 창고 및 재고관리 등 업무를 하고 있었던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점, 회사에서 재고관리 등 업무를 위해 이전에 직원을 파견 또는 출장 보낸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고 해고된 이후에도 재고관리 등 업무를 위해 직원을 파견 또는 신규 채용하지 않은 점 등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서울에서 울산으로의 전보명령에 따른 교통비, 숙박비 등 지원이 없다고 사용자가 밝힌 점에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명령은 위법
함. 따라서 근로자가 위법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은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