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본부장의 사직 종용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본부장에게 사업을 없앨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본부장이 해당 사업을 포기한다고 하여도 그 사업이 바로 없어진다고는 볼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본부장의 사직 종용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본부장에게 사업을 없앨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본부장이 해당 사업을 포기한다고 하여도 그 사업이 바로 없어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근로자는 2022. 9. 23.자 사직하고자 한다는 사직서를 2022. 9. 26.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본부장의 사직 종용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본부장에게 사업을 없앨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본부장이 해당 사업을 포기한다고 하여도 그 사업이 바로 없어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근로자는 2022. 9. 23.자 사직하고자 한다는 사직서를 2022. 9. 26. 사용자에게 제출한 이후로 이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