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가 1심 형사재판 결과 무죄이면 즉시 원직복직시키고, 유죄이면 사용자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르며, 이 조건이 이행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화해한 것은 무죄인 경우 면책합의로 해석함이 마땅하고, 이로써 1심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며 징계사유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금품수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이견이 없다고 보이나 해당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선행 처분에 따른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당 고소 사건이 무죄로 결정될 경우 원직복직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사안에 대해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당사자 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되, 유죄로 결정될 경우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른다.’라는 내용으로 화해하였는데, 이 화해가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위 화해 내용은 ‘위 고소 사건이 유죄일 경우에는 징계를 하지만, 무죄일 경우에는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로 보아 당사자 간 화해를 통한 면책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므로, 징계사유는 위 고소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며 자동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마땅하
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들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당사자가 1심 형사재판 결과 무죄이면 즉시 원직복직시키고, 유죄이면 사용자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르며, 이 조건이 이행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화해한 것은 무죄인 경우 면책합의로 해석함이 마땅하고, 이로써 1심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며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에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