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인사발령은 전보에 해당하고, 그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요지
가. 인사발령의 법적 성격인사발령 시행문에 전보로 명시되어 있고, 업무일지 등을 사용자 또는 그룹 현장관리팀에게 제출하고 업무상·지휘 감독을 받았으며, 사용자의 규정에 따른 출장비를 받은 점 등을 볼 때 전보에 해당함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손익계산서 등의 자료를 볼 때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되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장소에 ‘그룹’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업종 특성상 인사이동이 빈번하며, 인사발령 후 현장(안전)수당 대신 본사수당, 그룹파견수당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③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교육 및 인수인계 기간을 부여하고, 인사발령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친 사정도 고려되어야 함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들 중 4명은 인사발령 공지 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회사 근로자 중 약 72%가 노동조합 조합원인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인사발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인사발령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