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두 사업장은 사업의 목적은 다르나 긴밀한 관련성이 있고, 근로자가 신청 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신청 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동료 근로자도 신청 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등 두 사업장은 법인격을 달리하나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됨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두 사업장은 사업의 목적은 다르나 긴밀한 관련성이 있고, 근로자가 신청 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신청 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동료 근로자도 신청 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등 두 사업장은 법인격을 달리하나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두 사업장은 사업의 목적은 다르나 긴밀한 관련성이 있고, 근로자가 신청 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신청 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동료 근로자도 신청 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등 두 사업장은 법인격을 달리하나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고의 절차는 위법함이 명백하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당사자들의 근로관계는 2022. 12. 30. 종료되었으므로 2022. 12. 31.(해고일)부터 2023. 4. 10.(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 금전보상액 산정 기준 권고에 따라 1개월분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