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1. 30. 조퇴한 후 14:40경 대표이사에게 “퇴사합니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1. 30. 조퇴한 후 14:40경 대표이사에게 “퇴사합니
다. 판단: ① 근로자는 2023. 1. 30. 조퇴한 후 14:40경 대표이사에게 “퇴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대표이사는 이 메시지에 대하여 “
네. 알겠습니
다. 사직서 제출 바랍니다.”라고 답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해당 메시지가 사용자에게 시위를 하기 위한 표현이었고 진정으로 퇴사하고자 하는 의미를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즉각적인 사직서 제출 요구에 대해 사직 의사 철회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1년 이상 근무가 필요한 사정과 차량 교체 상황 등을 통해 퇴사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객관적으로 퇴사의 의사가 비진의 의사 표시라거나 퇴사의 메시지를 철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2023. 1. 30. 사용자에게 퇴사 의사를 밝힌 후 더 이상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용자에게 퇴사 철회에 대한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3. 1. 30. 조퇴한 후 14:40경 대표이사에게 “퇴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대표이사는 이 메시지에 대하여 “
네. 알겠습니
다. 사직서 제출 바랍니다.”라고 답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해당 메시지가 사용자에게 시위를 하기 위한 표현이었고 진정으로 퇴사하고자 하는 의미를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즉각적인 사직서 제출 요구에 대해 사직 의사 철회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1년 이상 근무가 필요한 사정과 차량 교체 상황 등을 통해 퇴사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객관적으로 퇴사의 의사가 비진의 의사 표시라거나 퇴사의 메시지를 철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2023. 1. 30. 사용자에게 퇴사 의사를 밝힌 후 더 이상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용자에게 퇴사 철회에 대한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대해 사용자가 그 퇴직 의사를 수용하여 당사자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