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뿐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해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서면이나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판정 요지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통지를 근로자에게 행한 사실이 없고, 해고라고 볼만한 별도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뿐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해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서면이나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판정 상세
사용자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뿐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해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서면이나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주장한 점, 사용자가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의 임금을 지급한 점,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하여 판정일 현재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근로자에게 2차례 복귀명령을 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