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 근로 의사를 전달함과 동시에 근무시간에도 사용자와의 대화를 녹음하면서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여러 번 확인한 점,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에도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 근로 의사를 전달함과 동시에 근무시간에도 사용자와의 대화를 녹음하면서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여러 번 확인한 점,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에도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2022. 11. 23. 해고가 매우 임박한 상황이어서 최후의 방어 수단으로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입사를 지원할 때부터 부당해고 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 근로 의사를 전달함과 동시에 근무시간에도 사용자와의 대화를 녹음하면서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여러 번 확인한 점,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 근로 의사를 전달함과 동시에 근무시간에도 사용자와의 대화를 녹음하면서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여러 번 확인한 점,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에도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2022. 11. 23. 해고가 매우 임박한 상황이어서 최후의 방어 수단으로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입사를 지원할 때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그동안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험을 통해 구제신청 관련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진정한 근로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이전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력이 있고 화해 합의금을 받고 화해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고, 2023. 11. 23. 이후 박인호 과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계좌번호를 보낸 사실 이외에 사용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다가 2개월 15일 이상 경과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진정한 근로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