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나 그 밖의 사항들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위법이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나 그 밖의 사항들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 전에 징계이력이 없고 업무상 특별한 문제도 없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킨 후 10일 만에 징계처분을 한 점,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욕설한 것은 우발적으로 혼잣말을 한 것일 뿐 공개적으로 사용자에게 모욕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의 징계사유는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나 그 밖의 사항들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 전에 징계이력이 없고 업무상 특별한 문제도 없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킨 후 10일 만에 징계처분을 한 점,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욕설한 것은 우발적으로 혼잣말을 한 것일 뿐 공개적으로 사용자에게 모욕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의 징계사유는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0주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