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4개의 징계혐의사실 중 근로자가 상급자와 언쟁하는 과정에서 폭언 등을 하여 직장 풍기를 문란케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3개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에 하자는 없으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정직(10일) 처분은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4개의 징계혐의사실 중 근로자가 상급자와 언쟁하는 과정에서 폭언 등을 하여 직장 풍기를 문란케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3개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4개의 징계사유 중 1개만 인정되고,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4개의 징계혐의사실 중 근로자가 상급자와 언쟁하는 과정에서 폭언 등을 하여 직장 풍기를 문란케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3개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4개의 징계사유 중 1개만 인정되고,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하여 형평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정직 10일은 그 양정이 과하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와 언쟁하는 과정에서 폭언 등을 하여 직장 풍기를 문란케 하여 징계(정직 10일)를 행한 것이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행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