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① 폭언 및 퇴사종용을 한 행위, ② 직원 간 인화를 저해하는 발언, ③ 연차사용 제한 및 사유 확인, ④ 업무 외?사적용무 지시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퇴근시간 후 불필요한 회의 강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① 폭언 및 퇴사종용을 한 행위, ② 직원 간 인화를 저해하는 발언, ③ 연차사용 제한 및 사유 확인, ④ 업무 외?사적용무 지시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퇴근시간 후 불필요한 회의 강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판단: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① 폭언 및 퇴사종용을 한 행위, ② 직원 간 인화를 저해하는 발언, ③ 연차사용 제한 및 사유 확인, ④ 업무 외?사적용무 지시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퇴근시간 후 불필요한 회의 강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해고 바로 아래 단계인 정직 3월의 징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사용자가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연차사용 제한 및 조기 출근하여 순번을 정하여 책상을 청소하게 한 것은 원무과 부서장으로서 병원업무에 보다 충실하기 위함이었다는 근로자의 변명이 일면 타당성이 있는 점, 제출된 일부 직원의 탄원서만으로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과하다고 판단된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① 폭언 및 퇴사종용을 한 행위, ② 직원 간 인화를 저해하는 발언, ③ 연차사용 제한 및 사유 확인, ④ 업무 외?사적용무 지시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퇴근시간 후 불필요한 회의 강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해고 바로 아래 단계인 정직 3월의 징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사용자가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연차사용 제한 및 조기 출근하여 순번을 정하여 책상을 청소하게 한 것은 원무과 부서장으로서 병원업무에 보다 충실하기 위함이었다는 근로자의 변명이 일면 타당성이 있는 점, 제출된 일부 직원의 탄원서만으로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과하다고 판단된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