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의 2021년, 2022년 영업 목표치는 영업팀 내 다른 직원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었던 점, ② 근로자의 2017년, 2018년의 영업실적은 상위권이었던 점, ③ 근로자가 직속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진정을
판정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의 2021년, 2022년 영업 목표치는 영업팀 내 다른 직원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었던 점, ② 근로자의 2017년, 2018년의 영업실적은 상위권이었던 점, ③ 근로자가 직속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고 영업팀 내 직원과 불편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영업팀 내 직원 구성이 상당히 변경된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의 2021년, 2022년 영업 목표치는 영업팀 내 다른 직원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었던 점, ② 근로자의 2017년, 2018년의 영업실적은 상위권이었던 점, ③ 근로자가 직속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고 영업팀 내 직원과 불편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영업팀 내 직원 구성이 상당히 변경된 점, ④ 전직 전후 근로자의 업무내용이 다른 점, ⑤ 전직 전후로 현장팀 업무를 총괄하거나 관리할 추가 인원이 긴급히 필요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한 후 전직이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직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전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므로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을 벗어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 없이 전직 처분한 것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