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2023. 2. 8. 10:00∼10:30 사업장 내 조립실에서 발생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 다툼과 관련, 근로자의 경영질서 훼손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욕하고 밀친 사실을 진술한 점,
판정 요지
해고사유가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2023. 2. 8. 10:00∼10:30 사업장 내 조립실에서 발생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 다툼과 관련, 근로자의 경영질서 훼손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욕하고 밀친 사실을 진술한 점, 판단:
가. 해고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2023. 2. 8. 10:00∼10:30 사업장 내 조립실에서 발생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 다툼과 관련, 근로자의 경영질서 훼손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욕하고 밀친 사실을 진술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능력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에 대한 근무태도 등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지만, 이를 이유로 하여 해고한 행위는 그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2. 8.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해고를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2023. 2. 16.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수령하여 해고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판단됨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2023. 2. 8. 10:00∼10:30 사업장 내 조립실에서 발생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 다툼과 관련, 근로자의 경영질서 훼손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욕하고 밀친 사실을 진술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능력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에 대한 근무태도 등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지만, 이를 이유로 하여 해고한 행위는 그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2. 8.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해고를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2023. 2. 16.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수령하여 해고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