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3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의원을 제외한 비전임 노조 간부가 대?내외 조합활동을 행할 시에는 사전에 병원의 허가를 득해야 하고, 단체협약 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전임 노조 간부 등 조합원에게 각 호별 활동일수는 각각 보장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단체협약에 따를 때, 비전임 노조 간부가 간부?대의원회의 등의 대내?외 노동조합 활동을 행할 시 사전에 이 사건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단체협약 제10조제2항에 비전임 노조 간부가 근무 중 대내?외 조합활동을 행할 시 조합에서 사전에 병원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점과 그간 관행으로 볼 때 비전임 노조 간부의 경우 사전에 병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비전임 노조 간부 등 조합원에게 단체협약 제10조제3항 각 호별 활동일수를 각각 보장하여야 하는지단체협약 제10조제3항 각 호의 활동 보장일은 각각 병렬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별도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간의 관행에 따라 비전임 노조 간부에게도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