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1992년부터 매년 사용자와 위탁사업자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왔고, 수탁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위탁사업자 계약서에 근로자는 개인사업자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자신이 위탁사업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판정 요지
당사자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사업자 계약을 체결하였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1992년부터 매년 사용자와 위탁사업자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왔고, 수탁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위탁사업자 계약서에 근로자는 개인사업자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자신이 위탁사업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사용자가 실적향상을 독려한 것은 위탁계약상의 의무이행 과정의 일환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로자 ① 근로자는 1992년부터 매년 사용자와 위탁사업자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왔고, 수탁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위탁사업자 계약서에 근로자는 개인사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1992년부터 매년 사용자와 위탁사업자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왔고, 수탁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위탁사업자 계약서에 근로자는 개인사업자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자신이 위탁사업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사용자가 실적향상을 독려한 것은 위탁계약상의 의무이행 과정의 일환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로자에 대한 업무 지휘·감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제출한 이메일, 단체 카카오톡의 내용도 영업실적 공유·독려 등으로 이 역시 업무상 지휘·감독의 증거로 부족해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수수료는 입·퇴원 회원수 등 실적에 따라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위탁사업자 계약서에 출·퇴근 시간 등 근태와 관련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근무 장소는 당연히 러닝센터이므로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