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과 기간만료 후의 자동 연장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3차례 자동갱신되었다고 보이는 점, 사용자는 계약서의 문언과 같이 기간만료 1개월 이전 시점에 계약종료 의사표시를 한 점, 사용자가 먼저 해고의사를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고용관계는 2022. 12. 3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과 기간만료 후의 자동 연장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3차례 자동갱신되었다고 보이는 점, 사용자는 계약서의 문언과 같이 기간만료 1개월 이전 시점에 계약종료 의사표시를 한 점, 사용자가 먼저 해고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 고용관계는 2022. 12.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과 기간만료 후의 자동 연장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3차례 자동갱신되었다고 보이는 점, 사용자는 계약서의 문언과 같이 기간만료 1개월 이전 시점에 계약종료 의사표시를 한 점, 사용자가 먼저 해고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 고용관계는 2022. 12. 3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