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해고일을 2022. 11. 22.로 변경한다는 통지서를 받고 변경된 해고일자 변경통지서에 맞추어 2023. 2. 15.에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기간 내 적법하게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결근과 조퇴를 반복하고 상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해고일을 2022. 11. 22.로 변경한다는 통지서를 받고 변경된 해고일자 변경통지서에 맞추어 2023. 2. 15.에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기간 내 적법하게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근무태만 및 상관에 대한 폭언, 폭행이 모두 인정되어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
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 사건 근로자는
가.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해고일을 2022. 11. 22.로 변경한다는 통지서를 받고 변경된 해고일자 변경통지서에 맞추어 2023.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해고일을 2022. 11. 22.로 변경한다는 통지서를 받고 변경된 해고일자 변경통지서에 맞추어 2023. 2. 15.에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기간 내 적법하게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근무태만 및 상관에 대한 폭언, 폭행이 모두 인정되어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
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 사건 근로자는 이전 똑같은 징계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 취업규칙 제60조 2항에 따라 해고를 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되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라.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사건 근로자는 출석통지서와 징계처분 통지서를 서면으로 받고 소명 기회를 부여 받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