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담임 업무, 부서 업무, 교과 업무를 소홀히 한 행위, ②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행위, ③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위반한 행위, ④ 학업성적관리지침을 위반한 행위, ⑤ 근무시간 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행위, ⑥ 동료 교사를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담임 업무, 부서 업무, 교과 업무를 소홀히 한 행위, ②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행위, ③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위반한 행위, ④ 학업성적관리지침을 위반한 행위, ⑤ 근무시간 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행위, ⑥ 동료 교사를 배려하지 않는 폭력적 언행 행위, ⑦ 학생에 대한 욕설 및 막말, 폭력적 행동, ⑧ 흡연, 담당 교실 관리 소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담임 업무, 부서 업무, 교과 업무를 소홀히 한 행위, ②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행위, ③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위반한 행위, ④ 학업성적관리지침을 위반한 행위, ⑤ 근무시간 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행위, ⑥ 동료 교사를 배려하지 않는 폭력적 언행 행위, ⑦ 학생에 대한 욕설 및 막말, 폭력적 행동, ⑧ 흡연, 담당 교실 관리 소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지식 습득을 돕는 것 외에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살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장기간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고 학교의 학사 행정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자문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였고, 2022. 11. 9. 인사자문위원회의 협의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