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4.14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병원의 약사 채용이 시급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해고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상호 이견으로 근로자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병원의 약사 채용이 시급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해고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상호 이견으로 근로자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인
다. 판단: ① 병원의 약사 채용이 시급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해고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상호 이견으로 근로자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