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
핵심 쟁점
근로자가 선정한 비교대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된 사람은 사용사업주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파견된 근로자이므로 적법한 비교대상근로자라고 할 수 없음
근로자가 선정한 비교대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된 사람은 사용사업주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파견된 근로자이므로 적법한 비교대상근로자라고 할 수 없음
○ ○ ○ 차별시정 신청
2026.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