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공장장과 근로자가 업무분장을 두고 언쟁을 벌이던 중, 공장장이 근로자에게 “오늘부터 임금이 나가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공장장과 근로자가 업무분장을 두고 언쟁을 벌이던 중, 공장장이 근로자에게 “오늘부터 임금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발언은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라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경리직원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였으므로 4대 사회보험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퇴직 인사를 한 점, ③ 설령 공장장 ① 공장장과 근로자가 업무분장을 두고 언쟁을 벌이던 중, 공장장이 근로자에게 “오늘부터 임금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발언은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를
판정 상세
① 공장장과 근로자가 업무분장을 두고 언쟁을 벌이던 중, 공장장이 근로자에게 “오늘부터 임금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발언은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라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경리직원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였으므로 4대 사회보험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퇴직 인사를 한 점, ③ 설령 공장장이 사직권고를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임의로 사업장을 이탈하고 다른 회사에 입사할 예정임을 알리고 다음 날 출근하지 않는 등 공장장의 사직권고를 수용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