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한 할석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할석팀장이 2023. 1. 31.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며 사무실 지시라고 명확히 밝힌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권한없는 자가 행한 해고 통보라고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한 할석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할석팀장이 2023. 1. 31.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며 사무실 지시라고 명확히 밝힌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권한없는 자가 행한 해고 통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3. 2. 17. 현장에 찾아가 현장소장에게 해고 통보의 부당함을 항의한 후에도 사용자가 권한없는 자가 행한 해고를 취소하거나 출근 지시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한 할석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할석팀장이 2023. 1. 31.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며 사무실 지시라고 명확히 밝힌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권한없는 자가 행한 해고 통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3. 2. 17. 현장에 찾아가 현장소장에게 해고 통보의 부당함을 항의한 후에도 사용자가 권한없는 자가 행한 해고를 취소하거나 출근 지시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통보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