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는 문자를 두 차례 이상 통지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있었다고 짐작되고, 단 한 차례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는 문자를 두 차례 이상 통지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있었다고 짐작되고, 단 한 차례 복직명령을 한 후 영업부 단톡방의 탈퇴 요청을 하고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식적으로 복귀 요청을 한 것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는 문자를 두 차례 이상 통지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있었다고 짐작되고, 단 한 차례 복직명령을 한 후 영업부 단톡방의 탈퇴 요청을 하고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식적으로 복귀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며, 대표와의 면담이 끝나자마자 국민신문고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 등으로 보아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한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바 그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금전보상 금액은 금6,035,25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