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라는 명시적인 사직의사가 존재하는 점, 사용자가 사직일을 2022. 12. 28.로 변경 제시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수용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일을 2023. 1. 30.로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당사자들의 의사의 합치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라는 명시적인 사직의사가 존재하는 점, 사용자가 사직일을 2022. 12. 28.로 변경 제시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수용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일을 2023. 1. 30.로 유지해달라거나 사직일자의 변경을 제시하는 의사가 없었던 점,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2022. 12. 28. 이후 근로자의 출근의사 표시가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라는 명시적인 사직의사가 존재하는 점, 사용자가 사직일을 2022. 12. 28.로 변경 제시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수용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일을 2023. 1. 30.로 유지해달라거나 사직일자의 변경을 제시하는 의사가 없었던 점,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2022. 12. 28. 이후 근로자의 출근의사 표시가 별도로 없었던 점, 근로자는 2023. 1. 16. 지급된 퇴직금을 수령하고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2022. 12. 28.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