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권고사직 등 퇴직 관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4대 보험을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삭감을 얘기하거나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권고사직 등 퇴직 관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4대 보험을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삭감을 얘기하거나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음은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2. 8. 31. 사용자에게 ‘오늘까지만 일한다.’라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권고사직 등 퇴직 관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4대 보험을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삭감을 얘기하거나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음은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2. 8. 31. 사용자에게 ‘오늘까지만 일한다.’라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권고사직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진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와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권고사직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음은 달리 볼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2022. 8. 31. 사용자에게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2022. 10. 1.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