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고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 이달까지만 근무하겠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고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 이달까지만 근무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근로자는 2022. 11. 30.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인수인계를 빨리하여 2022. 11. 25.로 퇴직일을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해고는 존재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고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 이달까지만 근무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근로자는 2022. 11. 30.까지 근무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고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 이달까지만 근무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근로자는 2022. 11. 30.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인수인계를 빨리하여 2022. 11. 25.로 퇴직일을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