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법인차(키) 및 법인카드, 직원 숙소와 업무에 대해 인수인계를 하였고, 사직의 조건을 사용자에게 제시하고 그 내용에 해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며,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하고 임직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등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법인차(키) 및 법인카드, 직원 숙소와 업무에 대해 인수인계를 하였고, 사직의 조건을 사용자에게 제시하고 그 내용에 해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며,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하고 임직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등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퇴직금 지급보류를 요청한 것이 근로관계 종료에 저항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나 해고 통보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라고 볼 여지가 없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근로자는 법인차(키) 및 법인카드, 직원 숙소와 업무에 대해 인수인계를 하였고, 사직의 조건을 사용자에게 제시하고 그 내용에 해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며, 실업급여에
판정 상세
근로자는 법인차(키) 및 법인카드, 직원 숙소와 업무에 대해 인수인계를 하였고, 사직의 조건을 사용자에게 제시하고 그 내용에 해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며,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하고 임직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등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퇴직금 지급보류를 요청한 것이 근로관계 종료에 저항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나 해고 통보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라고 볼 여지가 없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