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 전보의 정당성 여부매년 시행하는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고,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처분이다.
판정 요지
매년 시행하는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전보의 정당성 여부매년 시행하는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고,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처분이
다. 판단: ○ 전보의 정당성 여부매년 시행하는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고,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