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 표시 없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일을 자필 기재하고 서명한 점, 달리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를 확인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일을 자필 기재하고 서명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 표시 없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일을 자필 기재하고 서명한 점, 달리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를 확인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