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4.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불이행’은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의 전후 사정, 동기, 일회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은 부당하고, 부당한 징계사유에 따른 전보조치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불이행’은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의 전후 사정, 동기, 일회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인정되지 않은 사유(직장 내 괴롭힘)로 조치된 하향전보는 취소될 필요가 있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전 통지 및 인사위원회 구성, 소명기회 부여, 재심 안내 등 징계절차는 제반 규정대로 진행되었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불이행’은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의 전후 사정, 동기, 일회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인정되지 않은 사유(직장 내 괴롭힘)로 조치된 하향전보는 취소될 필요가 있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전 통지 및 인사위원회 구성, 소명기회 부여, 재심 안내 등 징계절차는 제반 규정대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