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람은 사업장의 인사권이 없는 매니저로, 사용자가 해고 당일 근로자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니, 계속 나와서 근무하면 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람은 사업장의 인사권이 없는 매니저로, 사용자가 해고 당일 근로자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니, 계속 나와서 근무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람은 사업장의 인사권이 없는 매니저로, 사용자가 해고 당일 근로자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니, 계속 나와서 근무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