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직위해제(인사발령)가 정당한지 여부인사규정에 따른 팀장 보직 면제에 해당하므로 별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보직 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직책 수당도 팀장 업무 미수행에 따른 것으로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긍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므로 직위해제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직위해제가 아닌 보직 면제에 해당하고 보직 면제는 정당하며, 정직 2월의 처분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인사발령)가 정당한지 여부인사규정에 따른 팀장 보직 면제에 해당하므로 별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보직 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직책 수당도 팀장 업무 미수행에 따른 것으로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긍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므로 직위해제는 정당하다.
나.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승인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반입 사용
판정 상세
가. 직위해제(인사발령)가 정당한지 여부인사규정에 따른 팀장 보직 면제에 해당하므로 별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보직 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직책 수당도 팀장 업무 미수행에 따른 것으로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긍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므로 직위해제는 정당하다.
나.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승인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반입 사용하고 반출한 행위와 유상검사가 불가한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이를 실시한 행위가 확인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비위근절을 위해 고지한 점, 그럼에도 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기를 사용한 점, 근로자는 물론 사용자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된 점, 공공의료기관은 법 질서 확립에 보다 높은 기강이 요구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를 이메일로 전달받고 소명하였으며, 징계위원 구성에도 하자가 없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